공지사항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 사항 및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안내

작성일 2021.10.19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
- 시·도지사 : 종합 및 전문공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자 및 기술인는 제외)
※ 과태료 처분 대상의 교육종류 :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예 특례는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일(2021.12.31.) 안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