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3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