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
 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전문교육 구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 시간

35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시기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교육훈련 시간

35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시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교육훈련 시간

3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