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15일부터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교육과정) 교육서비스 시작!

작성일 2021.07.13 첨부파일
2021년 3월 25일 고시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3항제2호, 제25조제7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맞추어 개발한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교육과정)에 대해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으로 부터 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7월 15일부터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유예되어온 과태료 이슈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초급/중급/고급/특급 과정은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현장실습영상을 반영하여 8월 중 서비스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