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안내
-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18.12.13.)되었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의 대상,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이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이상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나. 최초교육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인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 기본교육은 분야 관계없이 공통으로 35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및 별표3, 별표4, 별표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