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3.2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_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20210209-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77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