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8.13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 안내.pdf

2020.8.1.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품질관리 부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